생활임금 시급 6천810원→ 7천30원… 서민 시름 던다

새해 도내 달라지는 것들

Untitled-1.jpg
내년부터 경기도 생활임금이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오른다.

또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ㆍ파산 지원 제도가 신설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것으로 전망되며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캠퍼스가 3월 문을 열 준비를 마쳤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행정제도와 정책을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본다. 현재 도는 경기도의회의 2016년 예산심의가 진행 중으로 예산심의 후 세부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 일반행정 분야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천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를 감면받는다.

 

경기도는 2017년도 예산안을 예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초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3월부터 실ㆍ국과 의회의 사전협의를 통해 5~6월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도의회 예산 심의기간을 늘리고 연말에 집중된 업무 과부하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에 선보이는 ‘경기도 서민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중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지원한다.

 

이밖에 도는 예산 및 결산시점에만 공개됐던 세입ㆍ세출 운용상황을 매일 공개,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산업ㆍ경제분야

내년 경제분야 중 가장 기대를 모으는 것은 스타트업캠퍼스이다. 판교테크노밸리에 개소하게 될 스타트업캠퍼스는 내년 3월께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경기도 빅파이 추진단, 미래부 산하 빅데이터센터 등 정보통신분야 관련 주요기관과 해외컨설팅, 투자기업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창업,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스타트업의 모든 것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메르스 당시 큰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됐다. 도는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근거를 마련, 감염병 및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한 건물 폐쇄 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생활임금은 내년부터 시급 6천810원에서 7천30원으로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밖에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유럽비즈니스센터’도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현재 9개국 33개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 보건ㆍ복지ㆍ여성분야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월 422만2천533원에서 월 439만1천434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8%에서 29%(4인 가구 월 127만3천516원)로 1%p 인상된다.

 

경기도내 산후조리원이 없는 동두천, 여주, 가평, 연천 중 한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시범 설치된다. 총 12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내년 개원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용 규모는 10~14인이며 2주 기준 168만원의 이용료가 책정된다.

 

■ 환경ㆍ도시ㆍ교통ㆍ건설분야

기존 24개 시였던 대기관리권역에 광주, 안성, 여주, 포천이 편입돼 28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4개 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가 적용되며 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구매 시 저공해차를 30%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께부터 3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될 예정이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등은 제외)은 도의 사전승인 대상이었지만 새해부터는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현재 5개 시·군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따복버스 노선도 12개로 늘어날 예정이며 현재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등 10개 시에서 제공 중인 마을버스도착정보 서비스가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시에도 제공돼 서비스제공지역이 16개 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017년까지 서비스제공지역을 21개 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새해부터 의왕영업소 통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승용차와 버스, 화물차는 각 100원, 경차는 50원 인하된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