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90여차례 이탈 시험준비한 경위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다음달로 예정된 승진시험을 앞두고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 활동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7일까지 예정된 이번 특별감찰은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기본근무 실태 점검과 더불어 점심시간 준수 여부, 시험공부 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감찰 활동에 나선다.
경기경찰청 특별조사계 관계자는 “감찰에 적발된 직원에 대해 중징계하고, 시험기회를 박탈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수사과에서 검찰청 서류 송치업무를 담당하던 A경위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90여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해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해오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그는 오전에 검찰청에 서류를 갖다준 뒤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도서관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내년 1월 예정된 경감 승진시험 응시 기회도 박탈했다.
한편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정직 기간과 더불어 1년6개월간 시험응시가 금지된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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