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통 살인 50대女 징역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다세대 주택 방 안 고무통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L씨(51·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편 살해 혐의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L씨가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10년 동안 내버려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남편 시신은 숨지고 나서 10년 이후에 발견됐는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L씨는 지난 2004년 남편 P씨(당시 41세)에게 독시라민 성분의 수면제 등을 먹여 살해한 뒤 10년 가까이 유기하고 지난 2013년 내연남 A씨(당시 49세)에게도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L씨는 자신의 아들을 두달간 보호·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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