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30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포곡중학교 사거리에서 자신의 25t 화물트럭을 몰고가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B씨(57ㆍ여)를 들이받은 뒤 3㎞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물트럭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주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차로 친 뒤 포곡읍 전대리 방향으로 도주하던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무언가를 들이받았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이 피해자를 친 뒤 한차례 정차했다고 다시 출발한 점으로 미뤄 사고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음주운전에 도주까지 시도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 구속됐다”고 말했다.
용인=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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