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에 판 농지, 부분 매입도 가능해진다

농업인이 경영 위기로 농지은행에 팔았던 농지를 다시 살 때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살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고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에 부분 환매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 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여 농가가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이 사들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임대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 기간(7∼10년)이 종료되면 다시 해당 농가가 사도록 하는 해 경영회생을 돕는다.

 

이때 해당 농가는 애초 팔았던 농지 전부를 다시 사는 것만 허용됐으나, 내년 1월부터 지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갚으면 부분적으로 환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기간 내에 환매 대금의 40%를 내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나누어 내도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나누어 내도록 했다. 농가는 여유자금이 생기면 언제든 선납할 수 있다. 그동안 2.5%였던 분할상환대금에 대한 이자율은 앞으로 고정금리 선택 시 2%, 변동금리 선택 시 1.8%로 각각 내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 자금 마련 등 환매 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사업 대표전화(1577-7770)로 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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