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쟁점이 없는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사무총장 중 황진하 의원(파주을)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대안 형식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유지 내에 미등재된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 및 피난 규정에 부합할 경우 이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재협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관할부대 및 합참 심의위 위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황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한 관할부대의 ‘작전성 검토’ 심의과정에 군인만이 참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 통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더 보장받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에 건물을 추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와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수정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택시 사업구역을 지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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