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과천 노른자 땅에 뉴스테이?… 심기 불편한 지자체

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거론 “수용 어렵다” 반발 움직임
국토부 “구체적인 일정 없다”

임대차 시장변화에 따른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뉴스테이법)’이 2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성남 분당ㆍ과천 등 경기도내 마지막 노른자 땅들이 대상지로 거론되면서 해당 지자체들 사이에서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28일 경기도내 지자체와 건설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9ㆍ2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예정지로 성남 분당, 과천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지는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약 24만㎡와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대 180만㎡다. 국토부는 이곳에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2월, ‘2020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이 곳에 지역여건 등과 조화를 맞춘 개발을 목표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다. 과천시 역시 대상지에 과천복합관광단지(18만5천㎡), 과천화훼종합센터(20여만㎡), 한국예술종합대학 이전(12만여㎡)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은 국토부와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최근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과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이어 서현동 일대를 신 주거문화 공간으로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분당신도시와 이 일대 사이의 시도 57호선 변에 상업용지를 계획하고 외부 유입인구의 규모와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용지 및 법정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뉴스테이 지정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도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는 시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자 유휴부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하면 향후 도시개발을 위한 부지가 없어지는 만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만약 개발지역으로 확정되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천복합관광단지와 화훼유통센터 부지는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도 지정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있어 제안 검토 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도심 공공부지나 LH의 보유택지를 공급한 후 소득기준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해 당첨되면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공급사업이다.

 

성남과천=문민석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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