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특사경, 폐기물 불법소각 22곳 적발

경기도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도내 1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단속해 2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 2곳, 설치금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2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10곳, 기타 5곳 등이다.

 

연천과 양주시에 있는 섬유염색업체 2곳은 건설폐목재를 가져와 불법 소각하면서 발생한 열로 스팀을 만들어 섬유 세척과 염색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ㆍ포천시에서 가구를 만드는 업체 2곳은 집진기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목재 가공작업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산, 안산, 광주, 양주, 파주의 업체 10곳은 공장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목재 등 건축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납, 수은,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에 해로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특사경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보강 수사를 벌여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대상 업체의 업체 이름, 위반내용 등을 시ㆍ군에 통보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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