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글꼴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전국 초중고 1만2천300여곳 집단소송 위기…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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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서체 무단 사용, 연합뉴스
윤서체 무단 사용.

컴퓨터 글꼴인 ‘윤서체’ 무단 사용으로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1만2천300여곳이 집단소송 위기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컴퓨터 글꼴 개발 기업이 서울ㆍ인천 초ㆍ중ㆍ고교 300여곳과 전국 1만2천여곳 등을 대상으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초등학교 90여곳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법을 위반, 소송을 내겠다”며 경고문을 보냈다.

경고문은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든 프로그램을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기업은 내년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2천여곳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여부를 확인,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최근 워드 글자체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 교육을 강화한 상태여서 명백한 증거 없이 일선 학교들의 무단 사용 주장을 일괄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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