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은 29일 논평을 내고 “‘법률적 책임’이 명시 되지 않은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선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위안부 문제는 역사의 문제며 역사 문제의 해결은 국민적 합의, 시대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공감대 없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한 오만한 행위와 조급함에 동의할 수 없고 위안부 소녀상 이전에 사실상 동의해 준 것은 굴욕, 야합이라는 비판을 들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설사 피해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신다 해도 풀지 못한 역사적 숙제로 남을 것이라는 점을 한·일 양국 정부는 철저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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