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교 서체 무단 사용 공방

윤서체 개발업체, 150곳 멋대로 사용
시교육청, 사용한 기관만 선별적 구매

인천시교육청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의 폰트(글자체) 무단 사용 문제를 두고 저작권 보유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폰트 ‘윤서체’ 개발업체로부터 ‘인천지역 유·초·중·고교 150곳에서 윤서체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또 해당 업체는 이달 초 지역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78곳에 ‘윤서체 가운데 유료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해 부가세 포함 275만 원의 폰트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 측은 내용증명과 함께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로 교실 내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시교육청에 보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교가 개별 대응하지 않도록 지시한 데 이어 업체 측과 두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며,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한 증거가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만 폰트 사용권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 없이 모든 학교가 유료 폰트를 무단 사용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내용증명을 받은 학교 중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나머지 73곳에 대한 증거 자료 제출을 업체에 요구했다”며 “업체 측과의 협상은 다음 달까지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윤서체는 지난 2012년에도 무단 사용과 저작권 문제가 불거져 한양대·건국대·동국대·전남대 등 여러 대학이 글자체 사용권을 구매한 바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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