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딸’ 홧김에 살해 뒤 음독자살 시도한 60대 영장

양주경찰서는 60대 남성이 아내에게 “딸을 죽였다”고 전화하고 음독자살을 시도한 사건(22일자 6면)과 관련, 피의자 Y씨(66)가 살해동기를 자백함에 따라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새벽 2시40분께 Y씨의 부인 A씨(62)가 “아들 집에 와 있는데 남편이 딸을 죽였고 본인도 죽겠다는 전화가 왔다”고 신고하자 양주시 A씨의 주택으로 출동, 집안에 쓰러져 있던 Y씨와 친딸(36)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Y씨의 친딸은 목이 졸려 숨져 있었고, Y씨는 약물을 먹고 의식불명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Y씨는 “술을 마신 딸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씨는 범행 후 두려운 나머지 같이 죽기 위해 평소 1년 동안 구입한 수면제를 다량으로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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