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의 조화유도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사항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이청 도시개발과장은 이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등을 고려해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서방원 도시행정팀장은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의 안전 기준 △토지 형질변경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개발행위허가 도석작성기준 및 허가지 관리 등 개정된 지침의 전반적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공사장 인근 다세대 주택 기초 침하로 주택 균열에 따른 시민 긴급 대피 등 안전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옹벽 등의 안전 시공 방법 등 통일된 검토 기준을 마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안내 표지판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체크 리스트 제출 등을 마련하여 민원 보완 재 발생 지양과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례 △국토부 지침 △협의부서 보완사항 △인·허가 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자문대상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을 책자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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