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민 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안 설명회 개최

▲ 광주시, 시민 우선 안전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아#1DDE52
광주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측량 및 건축사 협회 회원, 실무 직원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유도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전부개정’사항을 조기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 이청 도시개발과장은 이날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등을 고려해 개정된 개발행위 허가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서방원 도시행정팀장은 △건축물의 배치 △구조물의 안전 기준 △토지 형질변경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개발행위허가 도석작성기준 및 허가지 관리 등 개정된 지침의 전반적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서울시의 공사장 인근 다세대 주택 기초 침하로 주택 균열에 따른 시민 긴급 대피 등 안전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옹벽 등의 안전 시공 방법 등 통일된 검토 기준을 마련한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최초로 개발행위허가 안내 표지판 설치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체크 리스트 제출 등을 마련하여 민원 보완 재 발생 지양과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조례 △국토부 지침 △협의부서 보완사항 △인·허가 처리절차 및 제도개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및 자문대상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법령집’을 책자로 작성하여 배포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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