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동서 동거녀 목조른 60대男 경찰에 스스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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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동거녀의 목을 조른 60대 남성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50분께 남구 주안동 한 주택에서 A씨(69)가 동거녀 B씨(62)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숨을 헐떡이자 경찰과 119등에 스스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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