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1종의 부동산 종합증명서로 통합ㆍ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해주는 ‘일사편리 서비스’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1월 부동산 등기정보를 제외한 15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해왔다. 여기에 소유권, 용익권, 담보권과 압류ㆍ가압류ㆍ경매개시결정 등 등기특정권리사항 등 3종의 부동산 등기정보를 이번에 추가로 서비스해 18종의 부동산 공부에 대한 정보가 하나의 증명서에 담기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증명서가 국민들과 관련 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시ㆍ군ㆍ구 민원실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김규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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