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혐의 오승환·임창용, 벌금 700만원만 처분… 기사회생

오-vert.jpg
▲ 사진= 벌금 700만원만, 연합뉴스

‘벌금 700만원만’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과 임창용(39)이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두 선수가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후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을 물리게 되므로 두 선수는 일단 선수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소환조사에서  임창용은 “수억원 상당의 칩을 빌려 4천만원 정도 도박을 했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으며, 이달 9일 검찰에 출석해 “판돈 규모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도박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관계를 검토한 끝에 오승환이 임창용과 같이 4천만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원정도박 의혹이 제기된 삼성라이온즈 소속 윤성환(34)·안지만(32) 선수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벌금 700만원만, 연합뉴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