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엉터리 중소 면세점, 계속 존치해야 하나

수원에 소재한 앙코르 면세점이 중국 여행사들과 짜고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앙코르 면세점은 매출 부진을 이유로 관세법을 위반한 채 다수의 중국 여행사에 한번에 수천만원의 면세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외국인 직원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한 뒤 이를 지인들과 나눠서 사용해왔다. 사실상의 탈세 행위다.

도내 최초이자 유일한 면세점인 앙코르 면세점은 2013년 12월 수원 이비스호텔 지하 1층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선 국내외 화장품과 수입가방, 건강식품 등을 판매한다. 최근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관광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지방에도 중소 면세점을 허가해 준 것인데 실상은 면세상품도 다양하지 않고 활성화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앙코르 면세점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국산 면세품은 현장에서 인도가 가능)를 악용, 관세법을 위반한 채 불법영업을 해왔다. 면세품은 자신이 쓰려는 것에 한해 구매가 가능한데 중국 여행사들과 짜고 대리구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직원 한명이 일주일에 1~2회씩 매장을 방문, 1천만 ~3천만원까지 국산 화장품을 대리 구매했다.

또한 내년 2월 출국 예정인 중국 국적 직원 명의로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화장품과 홍삼차 등 94개 품목을 무더기로 구매해 면세점 직원과 호텔 직원, 지인 등이 나눠 사용했다. 면세품은 시중 가격보다 15% 가량 저렴해 외국인 직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인데 해당 직원은 자신의 명의가 이용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들은 또 해외로 출국 예정인 직원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면세품 구매자를 모으기도 했다.

면세점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지역 중소 면세점이 이렇게 허술하게 엉터리로 운영되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관세법을 악용해 불법영업을 하고, 또 직원들끼리 싸게 물건을 사서 마구 나눠쓰다니 도가 지나쳤다. 면세점이 무슨 동네 구멍가게인가. 관계 당국은 면세점들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싶다. 관세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은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면세점 신설 요건을 완화해 서울과 제주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명품 브랜드도 없고, 면세점의 큰손인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일 만한 전략상품도 없다. 거기에 허술한 면세 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앙코르 면세점 같은 엉터리 면세점이면 면세점을 더 늘릴 이유가 없다. 면세점 사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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