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법 6년 연장안 국회 법사위 통과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효가 6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대표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시효를 6년 늘리고 지역신문위원회에 퇴직한 지역신문출신 인사 2인이 포함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됐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안정적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이 마련된다.

 

윤 의원은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은 만큼 앞으로 지역신문 관계자, 정부부처, 국회가 함께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안정적으로 지역신문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추가로 마련해 가겠다”며 “이번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통과돼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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