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사 21억 낭비 수익금 수천만원 꿀꺽
무리한 공사 발주로 21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과 기관의 수입을 3천400여만원 횡령한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 등 부적절한 행정을 일삼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30일 감사원이 경기도에 대해 실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체육회 소속 A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차례에 걸쳐 사격장 수익금 3천400여만원을 횡령, 자녀 등록금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A씨는 사격장 수익금을 혼자 집계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현금 매출의 일부를 자신의 카드로 허위 결제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부풀린 후 자신의 카드 결제 건은 곧바로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일 수납내역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직원을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공무원 B씨는 지난 2013년 항구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모아 놓을 투기장 규모가 당초 계획의 25%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준설토 물량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기장을 확보할 때까지 발주를 보류해야 한다는 담당자의 보고를 받고도 경기지사에게 발주를 늦추겠다는 보고를 다시 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도가 뒤늦게서야 새로운 투기장에 준설토를 버리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함으로써 공사를 1년2개월 가량 지연시키고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 21억9천만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또 경기도 공무원 C씨와 D씨는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3개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경기도 공무원 E씨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임의로 무혐의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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