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망자 개인정보 도용’ 무면허 대리기사 입건… 일산 장항동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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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운전을 해온 L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L씨는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을 하다 지난 29일 0시35분께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

 

당시 L씨는 2년 전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제시하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사이 술에 취한 손님과 차를 버려둔 채 도주했다.

 

L씨는 인근 농수로 쪽으로 달아났지만 300m를 채 못 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L씨는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벌금 수배가 걸린 상태였으며, 대리운전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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