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통과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0여 년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관계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한 쾌거로서, 국가 문화융성 전략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이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용역과 대가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용역 참여 대상을 규정하고, 제안서의 보상, 공청회, 추진협의체, 전문가의 참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등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번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국가·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커뮤니티 디자인사업, 관광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활성화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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