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정연헌 부장검사)은 이천 (주)SK하이닉스 반도체 건설 공사 도중 질소 질식으로 근로자 3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로 SK하이닉스 상무 A씨(5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주)SK하이닉스 반도체 제조시설(M14) ‘유기성분 처리시스템’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로부터 연소실 내 공기공급을 요구받았음에도 공기 대신 질소를 공급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장소인 연소실을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아, 내부점검 전 산소농도 측정 등 밀폐공간에 대해 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들에게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산소측정기 휴대 등 재해예방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4월30일 정오께 이천 (주)SK하이닉스 반도체 내 유기성분 처리시스템 설치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연소실을 점검하던 중 질소 질식으로 사망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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