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A씨가 “아내가 3년 전 성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이 수술바늘을 몸속에 남겨두고 봉합했다”며 지난달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10월 중순 부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아 CT 촬영을 해보니 장 주변에서 4cm 길이의 수술바늘이 발견됐다”며 “아내가 받은 수술은 자궁근종 수술밖에 없다. 의료진이 실수로 바늘을 몸 안에 남겨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진정인측과 해당 병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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