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범칙금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교통범칙금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출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두 개정안은 범칙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외에도 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 안은 자격증의 불법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필요적으로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입법과 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살아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과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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