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의사, 술 취해 진료복 차림으로 지구대서 행패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의사 서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 20분께 자신의 승용차가 불법 주차됐다는 연락을 받자, 보은군 보은읍 한 지구대를 찾아가 욕설과 함께 1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유흥주점에서 겨울 점퍼 안에 진료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시던 서 씨는 불법 주차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전화를 걸어 이동 주차해달라고 요구하자, 지구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했더니 '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느냐'며 난동을 피웠다"고 전했다.

 

경찰은 서 씨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하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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