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년 의원, 저소득층 체육활동지원 확대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활동지원의 실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법률상 ‘저소득층의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단편적인 표현에 불과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체육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정비해 저소득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 조항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져 저소득층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 원만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저소득층 체육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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