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책위의장)이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 언론은 이 의원 측이 지난 2012년 6월 A씨를 5급비서관으로 채용한 뒤 A씨에게 “원래 6급으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면서 같은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현금으로 100만원씩 모두 500만원을 받았다고 5일 단독 보도했다.
이 언론은 이 의원 측은 A씨에게 “비서관이 낸 돈은 지역의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 2년 동안 월급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 4년 동안 고용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 소식이 없어 A씨가 이의를 제기하고 돈 내기를 중단, 이 의원 측은 당시 4급 보좌관이던 이 의원의 친동생 B씨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재촉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다 지난 2013년 1월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A씨 본인이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부족,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5개월 동안 이 돈을 운전기사와 인턴에 나눠줬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지난 2014년 초 의원실 모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선관위가 같은 해 5월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다. 법적으로 의혹이 모두 해소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선관위 조사 시작 전에 알았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있던 일이고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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