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365일 중 300일 입원…보험사기 50대 주부 검거

전남 무안경찰서는 가벼운 질환을 핑계로 수년 동안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박모(5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 지역 병원 23곳에 입원해 보험사 2곳으로부터 총 117차례에 걸쳐 2억2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한 병원에 2주∼한 달가량 입원한 뒤 다른 병원을 찾아 가벼운 관절 염증, 허리디스크 등 다른 병명으로 재입원하기를 반복하며 1년 365일 중 3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여러 차례 입원했던 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입원시켜 사실상 보험사기를 도운 것은 아닌 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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