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직무유기… 강력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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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최경환 강력 대처할 것. 연합뉴스

'최경환 강력 대처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관련 긴급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새해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를 놓고 현재 정부는 각 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도 교육청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나머지 시도 교육청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하거나 일부 기간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당장의 보육대란만 겨우 면할 수 있는 상태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며 "유아 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 전용 등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최경환 강력 대처할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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