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경기도내 의원은 여야를 통틀어 유 의원이 처음이다.
2004년 한미 간에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하고 현행법을 제정, 전국에 산재돼 있던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지역으로 통합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 주한미군 및 가족이 현 약 1만2천명에서 약 6만여명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이주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8년에서 2023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향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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