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송도동 편입 남동·연수구 관할권 다툼 일단락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의 관할권 갈등(본보 2014년 9월 10·17일 자 1면)으로 토지등록이 미뤄져 지번조차 없었던 인천 신항이 연수구 송도동으로 편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인천 신항 1-1단계 일대 9필지 100만 5천㎡에 대한 지적공부 신규 등록을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송도동 405∼409번지로 등록된 이들 항만 부지 중 7필지는 국가로, 2필지는 인천항만공사(IPA)로 귀속됐다. 

앞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는 지난해 말 송도 10공구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했다. 인천 신항 관리주체인 IPA는 중분위의 결정이 연수구에 정식 통보되자 곧바로 인천경제청에 토지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송도국제도시 남단에 건설된 최첨단 항만인 인천 신항은 지난해 6월 부분 개장한 이후 지자체 간 관할권 갈등으로 반년 가량 주소지 없는 ‘유령 항만’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토지대장 정리와 부동산 등기, 소유권 취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까지 우려됐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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