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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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명의료 중단, 연합뉴스

'연명의료 중단'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등을 처리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의료라고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증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둬야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결정시 이를 즉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며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보류되거나 중단되서는 안 된다.

한편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연명의료 중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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