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이상 차이시 검사 2차례 추가
경기도가 젖소에서 생산된 원유 추가검사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10일 도북부청에 따르면 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부터 원유위생향상을 위해 강화된 ‘납유농가 페널티 제도’에 따라 원유의 체세포 수, 세균 수 등을 검사한 결과와 일정 기간 후 검사한 결과가 2등급 이상 차이 나면 같은 검사를 2차례 이상 더 받는다.
그동안 추가검사는 3등급 차이가 났을 때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실시됐다. 이번 조정은 공공기관에서 원유를 검사하기 시작한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임병규 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FTA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고려해 실시하기 때문에 늘어난 검사량 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능력을 믿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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