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농업인도 ‘경영주’ 인정 농촌 양성평등·직업역량UP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시행

여성 농업인도 농업 경영체의 공동 경영주로 인정돼 직업적 지위가 부여된다. 

그동안 농업 경영체 등록 시 공동경영주 개념이 없어 남편은 ‘경영주’로, 아내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돼 여성 농업인은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상반기부터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도록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농업 경영체 등록신청서를 보완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현재 47.7%에서 2020년까지 49%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 농업인 대상 취ㆍ창업 서비스를 확대한다. 오는 2020년까지 여성친화형 농기계 도구 25종을 추가 개발하며 여성농업인 농기계 기술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귀농ㆍ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멘토ㆍ멘티 제도 운영 △지역개발사업에 여성 참여 확대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농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번 기본 계획에 따라 앞으로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워 여성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게 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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