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자기신체보험 재계약 거부 잇따라
“이윤창출 어려워” 중고차 운전자 등 외면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운전자만 고스란히 사고 위험을 부담해야 해 보험사의 횡포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일대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 L씨(31)는 최근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자차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 L씨는 사고가 한번 밖에 나지 않았고 피해자로 판정이 났다며 항변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평소 운전을 자주 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L씨는 다른 보험사에 자차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다른 보험사들도 거부하기 일쑤였다. 결국 L씨는 멀쩡한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중고차 운전자 K씨(50·여)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달 대형마트 주차장에 주차하던 중 실수로 주차된 다른 차를 긁었다.
보험 처리한 K씨 역시 최근 보험사로부터 자차보험과 자기신체보험(자손보험)을 더는 재계약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이렇게 간단한 사고 때문에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을 해약하라는 게 어디 있느냐”며 “보험사들의 횡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같이 자동차 보험 관련 전국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총 248건이며 이중 69건(27.8%)이 경기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은 의무보험계약으로 보험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도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은 임의보험으로 보험가입자의 가입도 임의적이고 보험회사 계약인수도 자유의사다. 보험사는 합법적으로 사고 다발자 등 고위험군 계약자의 계약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 번만 사고가 나도 계약인수를 거부하는 보험사가 증가해 시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고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크고, 경차는 사고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대다수 손해보험사는 중고차와 경차 운전자의 임의보험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들어 경제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해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이윤을 창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며 “임의보험은 가입거절이 자유롭다보니 보험가입을 가급적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의보험은 사적계약 영역이므로 공권력이 강제할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나 조만간 임의보험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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