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찰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고도 재영업에 나선 퇴폐업소를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보전제’를 도입해 부당이득 3억여원을 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전 몰수보전제란 범죄 혐의가 드러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불법행위로 인한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한 뒤 유죄가 확정되면 즉각 몰수하는 제도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성매매 업소 단속은 2013년 2천350건, 2014년 2천195건, 지난해 2천296건으로 매년 2천건이 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업소가 줄지 않는 이유는 신·변종 퇴폐업소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다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인 탓에 재영업에 나서는 업주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지난해 경찰은 부당이득을 빼돌려 재영업에 나서는 성매매 업소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제를 도입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P씨(34)와 A씨(38·여) 부부는 이른바 ‘오피걸’ 성매매를 영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구속, 부당이득 3천590만원을 환수했다.
이처럼 지난해 경기청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은 성매매 알선 이득금은 총 3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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