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줄기세포 시술 사고로 사지마비…병원 책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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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병원책임 20%,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병원책임 20%.

법원이 척추신경 손상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줄기세포시술을 받다 되레 사지가 마비됐다면  병원 측이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A씨(37)가 병원장 B씨를 대상으로 7억6천만원을 청구한 소송 선고심 결과, “피고는 2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 교통사고로 목뼈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불완전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여러 병원을 통해 재활치료를 받아 5년이 지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 평지 보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병원 줄기세포 치료광고를 보고 지난 2012년 3월 이 병원에서 1차 줄기세포시술을 받고 20일 뒤 2차 줄기세포시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 측이 MRI를 검사했고 시술 부위에 혈종이 생긴 것을 확인, 시술 다음날 아침 혈종제거술 등을 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이에 시술 중 의료진 과실로 사지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증상이 발생한 지 19시간이 지나 대응,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의료진이 줄기세포 시술시 주삿바늘로 척수신경을 직접 손상했거나 혈관을 손상해 출혈로 생성된 혈종이 신경을 압박,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한 것이다.

적절한 처치 및 응급수술 등을 지연했고, 시술 후유증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지적했다.

법원은 다만, 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20%로 제한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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