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스마트폰 제조 3社 수리·AS정책 비교 발표
만일을 대비해 핸드폰 단말기 보험을 들지만, 이 또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스마트 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환을 받거나 수리비를 전액 감면받을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주요 스마트폰(삼성, LG, 애플) 수리 및 A/S정책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자.
■ 서비스센터 운영형태 및 수리절차의 차이, 수리기간에 영향 미쳐
삼성, LG는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및 A/S가 이루어지고, ‘접수-진단-수리-제품인도’의 절차가 서비스센터 현장에서 진행 돼 대부분 접수 당일 처리가 가능하다.
애플은 위탁 수리 업체인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ASP)를 통해 이루어지고, 부품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수리되는 경우와 애플진단센터로 이관되는 경우로 절차가 이원화 돼 이관 수리 시 최소 3~4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스마트폰 3사 제품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질보증을 실시해 정상사용 중 하자발생 시 ‘구입 후 10일 이내 교환 또는 환급’ ‘1개월 이내 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 무상수리’를 제공한다.
다만, 애플의 경우 ‘리퍼정책(반품·고장 등의 사유로 회수된 스마트폰을 분해해 사용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 재조립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형태)’을 실시해 하자부위에 따라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도 있다.
■ 유상수리 시 수리비 상한제·감면제 적용하기도
삼성은 파손된 액정 반납 시 수리비용을 35%~50% 정도 차감하거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연차별 상한 금액 이상 수리비용을 받지 않는 ‘수리비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고, LG도 액정 반납 시 사용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을 최대 30%까지 차감하는 ‘부품대 차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 부품의 경우에도 삼성, LG는 부품교체로 수리가 가능하다. 애플은 부품에 따라 비용(첨부)을 지불하고 리퍼폰으로 교환 받아야하는 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스마트폰 구입 시 각 제품의 A/S센터 운영형태, 수리기간, 수리비용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