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발빠른 재의… 확전 예고

새누리 다수의석… 원안확정 가능성
시교육청, 대법에 무효訴 맞불 전망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갈등(본보 2015년 12월 30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시의회가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156억 원 중 561억 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나눠 편성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위반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6월 예정된 제2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전까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조건을 충족시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겨 보육 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원 35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24명인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원안 확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청연 교육감도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회에서 같은 현안을 안은 교육감들과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진철 시교육청 대변인은 “대법원 제소를 시교육청 단독으로 할지, 사정이 비슷한 다른 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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