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청라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가 옳다

영종·청라 지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당초 무료화 건설 약속과 달리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게 될 제3연륙교 통행료의 유·무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제3연륙교의 무료도로 건설을 촉구해온 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의 뜬금없는 통행료 유·무료 방안 검토에 반발하며 유료화에 반대하고 나선 거다.

인천경제청의 ‘제3연륙교 최적건설 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통행료의 유·무효화에 따른 교통량 분석과 지역주민의 통행료 감면 등 요금 차별화, 일정기간 유료화 여부 등 다양한 방안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무료화 약속을 어기고 유료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둔 거다. 이에 지역민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전 국민 무료도로 영종~청라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시민연대)가 무료도로 건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유료도로법이다. 시민연대는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 건설은 그 부근에 통행할 무료 대체도로가 있어야 가능한데 현재 두 개뿐인 영종도~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모두 유료도로이며, 별도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제3연륙교마저 유료도로로 건설하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유료도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연대의 주장 논리는 옳다.

더욱이 인천시와 국토부는 1997년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를 개발하면서 무료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고, 건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사가 개발이익금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 징수해 거둔 5천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관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를 입주민이 이미 부담했기 때문에 무료도로로 건설해야 한다는 거다. 그럼에도 제3연륙교가 건설될 경우 이미 민자(民資)로 건설 개통된 영종대교(2000년)와 인천대교(2009년)의 통행량 감소에 따른 최소수입보장(MRG)손실금 부담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의 책임 전가 논란에 막혀 제3연륙교 건설이 지연돼왔다.

만에 하나 인천경제청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손실보전금 해결책으로 제3연륙교를 유료화 하려 한다면 큰 잘못이다.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는 MRG 협약 당사자인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굳이 인천시와 경제청이 고육지책으로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건설토록 유도한다면 무료 대체도로가 없는 한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동자유권 및 통행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제3연륙교의 무료화 건설은 당연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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