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1일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1차 투표와 결선투표에서 정치신인·여성·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모두 적용키로 했다.
또한 결선투표를 치르는 조건은 1차 투표에서 1·2위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0%p 이내인 경우로 한정했다. 경선 대상 후보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명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정활동에 불성실했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3선·파주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의 공천방법은 상향식공천원칙을 준수하기로 했고, 여론조사 방식은 안심번호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사무총장은 또한 “후보자 (경선) 방식은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되 후보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도 당원전화조사와 국민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른 방법도 공관위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추천문제는 여성 60%와 사무처 당직자 1명을 당선권에 배치하는 것 외에 추가로 청년비례도 당선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신인 가산점과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재선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장관급은 물론 인사청문회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도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궐선거 유발 중도사퇴자에 대한 감점에 대해서도 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를 주기로 확정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본회의·상임의·의총 결석 등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당에 심대한 해를 끼친 경우 공천부적격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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