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자회동 선거구획정 합의 또 실패 선관위에 예비후보 선거운동 연장 권고

또 빈손 4·13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과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재도부 회동이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선거구획정ㆍ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또 다시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예비후보자 신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키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ㆍ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 등 여야의 원내 지도부는 11일 오전 11시께부터 오후 4시30여분까지 장시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합의점 도출을 이뤄내지 못했다.

 

이날 여야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신규 등록 허용과 지난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시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중앙선관위에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자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이날 함께 논의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 조율만 이뤄지는 데 그쳤다.

 

여야는 지도부 차원에서 이뤄지던 법안 협상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려 이어가기로 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