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위장취업…비번 알려주고 카드 맡기면 인출해 도주
현금 결제를 하려는 손님이 돈을 찾아오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맡기면 그대로 돈만 찾아 달아나는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유흥업소 손님들의 체크카드를 가로채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로 안모(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1월 20일 새벽 강북구의 한 노래방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이모(34)씨가 체크카드를 주면서 30만원을 뽑아오라고 하자 380만원을 찾아 달아나는 등 작년 8∼12월 10명으로부터 2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30여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이었다.
수도권 일대 PC방을 전전하며 생활해 온 안씨는 돈이 떨어지면 유흥업소에 취업해 체크카드를 맡기는 손님이 나타나기만 기다렸다가 바로 카드를 들고 달아나는 범행을 되풀이했다.
안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에 취업할 때는 주변에 현금인출기가 있는 업소를 일부러 골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때문에 업주들이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종업원에게 건네면 이런 범죄에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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