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개선사항 이행 요구…위원장엔 이철수 교수
삼성은 내부재해관리 체제 강화…건강지킴이 신설
조정위원장 "3주체 동의로 예방대책 합의 상당한 진전"
앞으로 삼성전자[005930] 사업장에서 직업병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위원회가 설립돼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을 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보건관리팀·건강지킴이·건강연구소 등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여성근로자 황유미씨의 급성 백혈병 진단 이후 약 8년10개월간 끌어온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사실상 해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옴부즈맨위원회 위원장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 위원장은 노사관계학회 등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온 노동법 전문가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산업보건·환경 등 전문가 중 위원장이 선정한다.
옴부즈맨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종합진단을 통한 직업병 확인·점검 활동이다.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요청이나 조사를 통해 검토·평가 이후 개선 사항에 대해 삼성전자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작업환경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종합건강관리체계 점검과 질병예방 증진대책도 포함된다.
옴부즈맨위원회는 종합진단 종료후 3개월 이내 보고서를 작성·공개한다. 1차에 한해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을 초과할 경우 연례활동보고서를 낸다.
삼성전자는 공개 보고서에 대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개선안 이행점검 활동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해 추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밖에 화학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연구·조사활동을 하고 삼성전자 반도체·LCD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공개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규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활동하되 추가로 3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전자의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방안은 보건관리팀 조직과 규모,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지킴이센터를 신설하는 것 등이다.
또 건강연구소를 통한 조사·연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환경단체·주민·대학 등과 소통을 확대하며 건강검진·산업재해보상신청 지원 체제를 보강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조정의 세 주체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졌으나 나머지 의제인 보상과 사과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조정 논의가 보류돼 있다"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나머지 조정 의제도 계속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세 주체의 완전한 동의에 의해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한 조정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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