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률 미달 국가·지자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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