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꿈인 여제자에게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교사 K씨(3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부터 두달간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A양(19)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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