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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