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불은 내부에 있던 냉장고, 가구 등과 집 절반을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5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A씨가 3차례에 걸쳐 직접 119에 신고했지만, 만취 상태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오갈데 없던 A씨는 2년전 알게 된 B씨(74)와 함께 생활왔으며, 전날 밤부터 B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양의무자 아들이 있었지만 현재 연락두절 상태이며 20만원의 월세 단독가구에 거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월56만5천원의 연금을 수령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 있던 김치냉장고가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났을 가능성과 함께, A씨와 B씨가 밤새 말다툼을 벌인 점, B씨가 없는 사이 불이 난 점 등으로 미뤄 방화에 의한 화재 가능성에도 염두해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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