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옥선 할머니(90) 등 위안부 할머니 9명이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며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천만원씩 모두 9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본 정부와 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고노 담화, 국내 학술 연구 결과 등으로 인정되며 위안부들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 채 ‘성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강요당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말살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책에서 ‘가라유키상의 후예’, ‘(아편을) 군인과 함께 사용한 경우는 오히려 즐기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 등 10건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 매춘업에 종사한 사람임을 암시해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에 대한 애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는 등 22건은 과장을 넘어 원고들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돼 인격권을 침해했다. 역사적 인물이 생존하는 경우라면 그들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보호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될 수 있다. 일반적인 학문 발표보다 신중함이 요구됨에도 박 교수는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표현으로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발간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지난 2014년 7월 이같은 문구 34건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인당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이 할머니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돼 첫 공판은 오는 2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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