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왕초보도 면허증만 있으면 OK
업체들 무책임한 상술에 ‘달리는 흉기’
연령·운전경력 등 규정 마련 시급 지적
차량을 렌트할 때 연령, 운전경력 등 대여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역 내 차량 렌탈업은 주사무소와 영업소를 비롯해 모두 131곳이 영업 중이다.
차량 렌탈업은 허가업종으로 차량 50대와 차고지를 갖추면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대부분 렌터카 업체가 스스로 약관을 만들어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증 발급 1~2년 이상이면 차량을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경력이 짧거나 만 21세 미만의 경우 사고발생 확률이 비교적 높은데다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적용도 일부 제한돼 대여업체는 물론 이용객도 금전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일부 렌터카 업체는 법적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고등학생에게도 차량을 빌려주는 등 연령과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차량을 대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A 렌터카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운전경력? NO, 나이 제한? NO, 면허증만 있으면 OK”라며 마치 청소년을 겨냥한 듯한 홍보 문구를 내걸고 영업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운전경력이 짧은 청소년들의 차량 대여가 쉬워져 사고 발생은 물론,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도로 11.6㎞ 지점에서 A군(19)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비상주차대 벽을 들이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3명이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A군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 참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대여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자의 연령이나 운전경력 등을 가려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며 “렌터카에 대한 연령별 보험료를 달리 적용해 고등학생 등 젊은 이용객에 비용적인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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